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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 전과 입찰할 때 알아봐야할 것들 | 경매공부 4일차부동산 2022. 3. 13. 16:38728x90
어느덧 경매공부의 첫 책을 절반 이상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.
아직까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부분을 빼고는 수월하게 이해해 나가고 있는데요,
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어느정도 시드머니도 모아져 실전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.
1. 현장조사할 때 확인해야 할 것
- 아파트, 오피스텔, 상가같이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, 관리실 미납 관리비 확인할 것
- 건물 하자여부 : 옥상=방수페인트, 주차장 공간, 누수, 곰팡이 등
- 주변 여건 파악 : 교통인프라, 유해시설 등
- 일조
-> 다 알아본 후 인근 부동산에 가서 시세 알아보기
2. 대리인 제도
- 필요서류: 위임장, 인감증명서 (동사무소에서 발급)
3. 낙찰가 산정방법
- 내 주관에 맞게 산정
- 대출가능 여부로 판단
- 경쟁률 추측
4. 입찰표 작성
- 경매법정: 오전10시까지 입실(경우마다 상이할 수 있음)
- 입찰 마감시각 파악 : 보통 11시 20~30분
- 준비물 : 입찰봉투, 보증금봉투, 기일입찰표(앞 세개는 법원가면 비치되어있음) , 수표
- 준비물을 입찰봉투에 잘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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